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하지만 정확한 신청 방법과 조건을 모르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환급형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5년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지급액⬇️⬇️
| 가구 유형 | 지급액 |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4) 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일부 예외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하반기분: 3월 1일(토) ~ 3월 17일(월)
(2) 신청 방법
- 홈택스 (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후 신청 가능
- ARS 신청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서면 신청
-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
5.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시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시 6월 지급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만 포함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Q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세금 감면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Q4.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